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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다실 실비 청구하는 방법 가다실9
    보험관련이야기 2022. 11.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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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장왕 김팀장이에요.

    가다실 가다실9 주사는 요즘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도 광고하는걸 본적이 있어요 ~ 특히 여성분들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남자분들에게도 맞는게 서로 좋다고 하죠. 가다실 주사의 비용은 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급여 주사로 되어있죠 ~ 하지만 가다실 주사도 실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가다실이란 ??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가다실주사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입니다. 그리고 서바릭스, 가다실 4가와 함께 가장 많이 처방되는 주사입니다.

    9가 HPV 백신이라고 하는데 HPV는 성접촉성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발병하는 주요원인으로 알려져있고 가다실9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자궁경부암은 많은 암중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다실9 주사로 예방 확률이 96.7%라고 하네요 ~

    그리고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생식기사마귀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다실9은 국내 여성에서 HPV감염 유형의 약80%를 차지하는 고위험군

    HPV유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20~30대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 환자가 전체 자궁경부암 환자 중 55%를 차지할정도로

    많은 비율이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사는 2회에서 3회가량 접종을 한다고합니다. 대표적인 접종주사 가격입니다.

    서바릭스 2가 - 접종가 15만원

    가다실 4가 - 접종가 17만원

    가다실 9가 - 접종가 21만원

    가다실9 실비가능한가요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가다실9은 주로 두가지 경우에 쓰이는데요.

    1. 자궁경부암 예방 목적 접종

    2.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하여 자궁이형성증이 발생된 경우

    2가지 중에 첫번째 예방목적의 접종주사는 실손의료비의 약관을 보면 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지급을 하지않는다)를 보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비타민제 등 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할 점은 두번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하여 자궁이형성증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기때문에 예방접종주사와는 다른 목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심사자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가다실9 실비 받기위한 대응

     

    1. 치료목적의 유무 확인

    2. 파상풍주사의 경우와 비교

    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첫번째. 치료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주사는 당연히 되지 않지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 처방으로 맞으셨다면 의사선생님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확하게 치료의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급격히 높아진 지속감염성을 낮추기 위해 치료의 일련과정으로 가다실(또는 서바릭스)를 처방한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염될 '속발증'을 치료하기 위한 셈인 것이며, 결정적으로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기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으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파상풍주사의 사례 비교

    파상풍도 녹슨 쇠에 긁히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파상풍 감염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치료의 일환으로 파상풍 주사를 맞게되고 이부분은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상풍 주사를 맞고 실비청구하여 받은 내용은 블로그에 많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로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예방의 효능도 있고 지속적감염을 막는 효능이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어 파상풍과 같은 목적으로 봐야합니다.

    세번째. 작성자불이익 원칙

    첫번째와 두번째의 이유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 제 5조 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상 해석이 모호할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약관을 정하고 가입을 하기때문에 애매하게 작성해둔 경우는 작성자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비보험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i1pMI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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